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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언제부터?

 

승용차 소화기 의무 비치 총 정리

 

 

자동차는 연료로 기름이나 전기를 사용하고, 시트의 재질이 화재에 약하며 내부가 과열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기 쉽습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차량 화재 사고는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한다고 해요.

이럴 때 소화기가 있다면 초기에 불을 진압할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언제부터?

2024년 12월 1일부터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자동차 대상으로 설치 및 비치해야 합니다.

그 전에 등록된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설치 및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합니다.

 

검사했을 때 설치나 비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설치 의무를 위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해요.

 

차량 기준은?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적용이 되었던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5인승 자동차도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아반테, 소나타 등 거의 모든 차량이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되었어요.

 

내 차가 몇 인승인지 모르겠다면 차량 등록증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물론 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소화기의 기준은?

아무 소화기나 둬도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용 소화기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종류나 규격에 따라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종류 규격 소화기
승용자동차 5인승 이상 1단위(0.7kg) 1개
승합자동차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16 ~ 35인승) 2단위(1.5kg) 2개 
대형(36인승 이상) 3단위(3.3kg) 1개 및 2단위(1.5kg) 1개
화물 및 특수 자동차 중형(1톤 초과 ~ 5톤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톤 이상)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1단위, 2단위같은 건 소화기의 소화 능력을 분류해놓은 단위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겉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붙어있습니다.

성능 시험 및 진동, 고온 시험에서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다는 것이 검증된 소화기입니다.

보통 건물 내부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겉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투척용, 에어로졸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에요.

 

소화기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다 됐다면 교체해주는 것이 좋아요.

 

어디에 설치?

불이 났다는 건 위급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소화기가 트렁크 등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으면 화재 진압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와 같이 운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운전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